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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기초연금.
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려요.
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,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본문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기초연금
지원대상
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
선정기준
1. 2024년 산정기준액
- 단독가구 : 2,130,000원
- 부부가구 : 3,408,000원
2.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3. 소득평가액 : (근로소득 - 110만원) * 0.7 + 기타소득
4. 재산의 소득환산액
기초연금 제외대상
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
지원내용
1. 매월 25일, 기준연금액(334,91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
2. 기초연금액의 감액
부부감액 :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% 감액
소득연전방지 감액 :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함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 감액
신청방법
1. 거지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
2. 복지로 온라인 신청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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